동네 마트 12곳 돌며 800만원 물품 외상 후 떼먹은 30대 검거

입력 2017-09-21 14:01
동네 마트를 돌며 수백만 원 상당의 물건을 외상으로 구입한 뒤 돈을 떼먹은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순천시와 광양시 일대의 마트에서 외상 거래 후 돈을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A씨(38)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8월까지 순천과 광양지역 마트 12곳에서 8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외상거래한 뒤 대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타인의 명함과 위조한 운전면허증, 사업자등록증 등을 미리 준비한 후 마트에 들어가 마트 인근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업주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주로 담배나 쓰레기(종량제)봉투 등을 외상 구매했으며, 다른 마트에 가서 이를 반품하는 방식으로 현금화해 생활비에 충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마트 업주들은 A씨가 자신의 사진을 붙여 흑백으로 인쇄한 위조물을 제시하며 거래처 직원인 양 외상거래를 유도한 것에 대해 별다른 의심 없이 외상 거래를 하다가 손해를 보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