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공정위 ‘가습기 살균제 부당표시 광고 조사’ 중단시켜···

입력 2017-09-21 11:27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열린 가습기메이트 '인체무해' 부당표시광고 조사 중단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회의록 공개 및 쟁점 설명 기자회견에서 송기호(오른쪽) 변호사가 가습기 살균제 부당 표시 광고 조사 중단의 5가지 쟁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 정부 당시 공정위가 '인체 무해 성분'이라고 표시 광고한 신고를 제대로 심의하지 않고 제재 처분 시효가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조사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