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찌 샤넬 패션쇼냐" 비판 받은 한서희 출석 장면

입력 2017-09-21 10:26 수정 2017-09-21 13:58

그룹 빅뱅의 탑과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을 받은 가수 연습생 한서희씨가 때아닌 '블레임룩'(Blame Look) 논란을 일으켰다. '명품' 로고가 한눈에 드러나는 의상을 입고 법원에 출석했기 때문이다.

한서희씨는 20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 출석했다. 검은색 바지 정장을 입었다. 가방도 검은색으로 맞춰 들었다.

한서희씨는 항소심이 끝난 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다.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한서희씨가 이날 착용한 옷과 가방에서 도드라진 명품 로고 때문에 뒷말이 나왔다. 벨트에는 구찌 로고가, 가방에는 샤넬 로고가 버젓이 있었다. 이 모습은 현장에서 한서희씨는 기다리던 취재진의 카메라에 고스란히 포착됐다. 

한서희씨가 죄를 인정하고, 대중의 시선이 쏟아지는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차림을 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대중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한서희씨의 항소심 선고 관련 기사에는 의상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구찌에 샤넬에 패션쇼를 왔느냐" 는 비아냥도 있었다.

한서희씨는 이날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탑과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1심에서 받은 형량과 같았다.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은 87만원도 선고받았다.

탑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2000원을 선고받았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