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적한 고(故) 김광석 부인 서해순, 2007년부터 저작권료 챙겼다”

입력 2017-09-21 07:00

고 김광석의 부인인 서해순씨가 2007년부터 저작권료와 저작인접권료를 받아왔다는 보도가 나왔다. 저작인접권은 실연자·음반제작자 등의 권리로 저작권과 함께 상속법에 따라 부인‧자녀 순으로 사후 70년까지 인정된다.

세계일보는 한국음반산업협회(이하 음산협)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고 김광석씨의 부인인 서씨가 2007년부터 상속권자로 등록해 지급받고 있다고 20일 보도했다.

음산협 관계자는 “가수 김광석씨의 부인인 서씨가 2007년 12월 저작인접권료 최초 등록자로 신고해 방송보상금을 매월 보내고 있다”며 “협회가 2002년 설립돼 5년치 저작인접권료도 소급해 지급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저작인접권료 액수에 대해 온라인 유통 서비스는 다른 곳에 맡겼으며 방송에 나가는 노래에 한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음저협 측도 “김광석씨가 직접 작곡‧작사해 만든 노래에 한해 저작권료를 부인 서씨에게 지급하고 있다”고 전했다.

고 김광석씨 유족들은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을 두고 오랫동안 다퉜으며 2008년 대법원은 4개 앨범에 대한 권리와 수록곡을 이용해 새로 제작하는 음반에 대한 권리가 김광석 딸인 서연씨에게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었다.

한편 1984년 데뷔한 김광석은 사망 전(1996년)까지 ‘서른 즈음에’ ‘이등병의 편지’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등 많은 히트곡을 냈다. 현재 서씨는 영화 ‘김광석'이 개봉한 이후 잠적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