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약물을 주입해 살해한 뒤 사고사로 위장하려 했던 40대 의사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한경환) 심리로 열린 의사 A씨(45)의 살인 혐의 재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죄질이 아주 불량하고 살해의 동기와 조사과정의 태도 등에서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데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7일 충남 당진의 자택에서 아내 B씨 몰래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약물을 주입해 살해했다. 당시 A씨는 “심장병을 앓던 아내가 쓰러져 숨졌다”며 장례를 치렀다. 그러나 A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유족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 전말이 드러났다. A씨는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도주하다 강릉휴게소에서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와 결혼한 후 성격 차이로 가정불화가 지속됐다”며 “자신을 무시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의 아내 살해 시도는 지난해에도 있었다. 그는 지난해 11월 15일에도 같은 방식으로 아내에게 약물을 주입해 살해하려했지만 실패했다. A씨는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119에 신고하고 자신이 심정지가 온 B씨를 발견해 심폐소생술을 한 것처럼 위장했다.
검찰은 “재혼한 아내의 도움으로 성형외과를 개업한 A씨는 아내 명의의 수억원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아내를 살해하는 극단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자신의 처방으로 수면제를 사고 외국에서 사형을 집행할 때 사용하는 독극물을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한 범죄”라고 밝혔다.
A씨 변호인은 “죄책감에 시달리던 피고인이 자살에 실패한 뒤 자백을 하면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졌다”며 “재산을 노린 살인이라는 검찰의 주장은 논리적 비약으로 피고인의 빚 5억원은 피고인이 감당 못 할 채무는 아니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1일 오후 2시 열린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