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의 하천 인근에서 알몸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된 2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30대 남성이 “주변에 내 험담을 하고 다녀 화가 났다”며 범행사실을 인정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평소 알고 지내던 A씨(22·여)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B씨(32)를 20일 오전 긴급체포했다. B씨는 강원도 속초로 달아났다가 이날 오전 1시10분쯤 속초의 한 숙박업소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숨진 A씨는 B씨의 여자친구와 1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다. 평소 A씨가 주변에 자신을 험담하는 일을 못마땅하게 생각해 온 B씨는 18일 밤 A씨를 만나 말다툼을 벌였다. 격분한 B씨는 둔기를 휘둘러 A씨의 머리를 때려 숨지게 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A씨가 머리 손상에 의해 사망했다는 소견을 발표했다. A씨는 알몸으로 발견됐지만 성폭행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A씨가 18일 사망 직전 B씨와 통화한 뒤 서로 만난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B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검거에 나섰다. 경찰은 B씨의 승용차에서 숨진 A씨의 스마트폰과 지갑을 확보했다. A씨의 시신이 발견된 하천 주변에서는 B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혈흔이 묻은 둔기도 찾아냈다. 주변 도로에서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핏자국을 모래로 지우려고 한 흔적도 발견됐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