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던 남편 성기 잘라 변기에 버린 아내 구속기소

입력 2017-09-20 17:32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잠자던 남편의 성기 일부를 절단한 혐의(특수중상해)로 가정주부 김 모(54·여)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1시 50분쯤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남편 천 모(58) 씨의 성기 일부를 흉기로 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남편이 평소 생활비도 충분히 주지 않으면서 나를 무시했다”면서 “바람을 피우는 정황까지 발각돼 잠자고 있는 남편의 성기를 흉기로 잘랐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남편의 보험사무실에서 일하며 매월 80만 원가량을 월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남편과 대화를 하려고 하면 폭언을 하거나 가재도구를 집어던지는 바람에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게 힘들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범행 직후 직접 경찰에 신고한 뒤 구급대를 불렀다. 경찰 조사에서도 “흉기로 자른 일부 부위는 변기에 버렸다”고 진술하며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다.

천씨는 사건 발생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은 뒤 최근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