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남성그룹 빅뱅 멤버 탑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연습생 한서희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한씨는 1심에서 마약류관리법률 위반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한씨 역시 항소로 맞섰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취하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20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일부 마약은 모두 수사기관에 압수돼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1심 형량을 가볍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씨는 항소심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이현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