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범죄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진 소년범 절반 이상은 전과가 남지 않는 소년부 송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부 송치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하나로, 형사법원 판사가 가정법원 소년부 판사에게 사건을 이송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소년부 판사는 감호 위탁,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사회봉사·수강 명령 등의 처분을 내리게 된다.
20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펴낸 '2017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6년 1심 재판에 넘겨진 3242명의 소년범 가운데 소년부 송치 처분이 내려진 사건이 1721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53.1%)을 차지했다.
소년부에 송치되지 않은 나머지 청소년은 대부분 재판에서 형기 상·하한을 정해 탄력적으로 형을 집행토록 하는 '부정기형'(697명)을 선고받았다. 이 밖에 집행유예(395명), 벌금(94명), 선고유예(15명), 무죄(8명) 순으로 처리됐다.
부정기형을 제외하고 형기가 확정된 실형을 선고 받은 소년범은 단 1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2015년에는 1심 재판에 넘겨진 3516명 중 7명의 소년범이 정기형(실형)을 받은 바 있다.
소년법은 청소년에게 2년 이상 징역형 등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자유형을 선고할 경우 형의 단기와 장기를 정한 '부정기형'을 선고하도록 한다. 이는 교화·선도를 위한 조처로 형 집행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된 경우 형 집행을 끝낼 수 있다.
소년범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중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사형이나 무기징역은 선고할 수 없다. 소년법 제59조(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에 따라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2년 미만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도 구체적인 형기를 정한 '정기형'을 선고한다.
범죄 유형별로는 절도 사건이 1263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사기(397명),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347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63명), 강도(147명), 상해(109명) 순으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파악됐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