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3·5·10’ 제도를 일정수준 변경할 뜻을 20일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저임금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중소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위한 당정협의에서는 특정 산업이 타격을 받는 것에 대한 보완책이 논의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음식물 접대 상한선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인한 사회·경제적으로 특정 산업의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올해 연말까지 마련책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청탁금지법이 시행될 때부터 나왔던 내수시장 위축에 대한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산하 외식산업연구원이 지난 11~16일 외식업체 420곳을 상대로 설문 조사를 벌인 결과 66.2%의 업체들이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매출 타격을 입었다고 답변했다.
매출 감소폭은 일식집이 35%로 가장 컸고, 한식집(21%), 중식집(20.9%) 순이었다. 업체들이 원하는 식사 상한선은 평균 6만8500원으로 조사됐다. 이낙연 총리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김영란법 시행 1년을 되돌아보고 보완할 점이 있으면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안태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