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오는 11월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환경부는 단속의 목적을 미세먼지가 증가하기 시작하는 가을철에 맞춰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배출가스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지자체별 조례에서 정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8148곳이 대상이다.
단속은 터미널, 차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이뤄지며, 서울과 대구, 울산은 전 지역이 단속 대상 지역에 포함된다.
단속 대상 지역에서는 실온 5~27℃에서 운행하지 않고 멈추어 엔진만 회전하는 '공회전'이 금지된다. 운전자에게 일차 경고를 한 뒤에도 공회전을 5분 이상 계속하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 방법, 온도 조건, 공회전 허용 시간 등은 지자체별로 조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소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한 목적으로 공회전이 필요한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
이현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