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동성애를 지지하거나 옹호한다는 입장을 결코 표명한 바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대법원은 “(김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해 ‘동성혼은 현행 헌법과 민법상 허용되지 않고 현행법은 당연히 존중돼야 한다’고 명확히 답변했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21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예정돼 있다.
대법원은 인터넷·SNS 상에 “김 후보자가 동성애를 지지·옹호한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유포됨에 따라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밝혔다. 여러 번의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이날도 국회에서 특정 단체가 여전히 사실과 다른 내용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는 설명이었다. 대법원은 “허위의 사실을 이유로 후보자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이 이뤄지고, 인터넷 등에 허위 내용이 대량으로 유포되고 있다는 점에 후보자는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가 언론을 상대로 동성애 논란과 관련한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인사청문회 이후 두 번째다. 김 후보자는 지난 15일에도 대법원을 통해 “지금까지 동성애와 관련한 재판 혹은 판결에 관여한 바가 없다. 그래서 동성애에 관하여 어떤 구체적인 법적 판단이나 검토를 한 바는 없다” “현재 문제되는 군형법 조항도 입법자의 의사가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이 문제에 관해 더 이상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왜곡, 허위사실 유포가 계속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 후보자가 이 같은 허위사실 유포행위의 법적 대응을 고려하는 단계는 아니라고 대법원은 전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大法 “김명수, 동성애 옹호 표명한 적 없어… 허위사실 유포 우려”
입력 2017-09-20 1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