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횡령·배임 등 혐의 대구미래대 전 총장 사전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7-09-20 16:26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승대)는 대구미래대 이모(60·여) 전 총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뇌물공여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전 총장은 대구미래대 관련 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며 교비 등 1억8000여만원을 횡령하고 사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교직원 채용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1일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대구미래대 설립자의 딸로 2013년 대구미래대 총장에 취임했던 이 전 총장은 교직원 임금체불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