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석 타살의혹 일파만파…아내 서해순·김광석 특별법 재조명

입력 2017-09-20 16:15
영화 '김광석' 스틸컷

20일 가수 김광석 씨의 상속자인 외동딸 김서연 씨의 사망 사실이 알려지면서 아내 서해순 씨와 ‘김광석 특별법’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지난 6일 약칭 ‘김광석 특별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추 의원은 미제사건으로 끝난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 황산 테러, 개구리 소년 사건 등을 예시로 들며 재수사를 위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현행법상 죽음의 진실을 밝힐 수 없다는 사실이 안타깝다” 며 “입법기관인 국회가 이런 요구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무시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 법은 조건을 충족하는 2000년 8월 이전 변사자에게 공효시효 없는 재수사 소급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발의안은 ‘살해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새로운 단서가 발견되고,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으며 그 용의자가 생존해있는 경우’를 조건으로 명시했다.

현행법은 2008년 8월 이전 사망 사건에는 공효시효가 만료된 경우 기소와 처벌을 할 수 없다. 안 위원은 영화 ‘김광석’을 언급하며 “김광석 씨가 타살됐다면 그 범인을 끝까지 추적해서 진실을 밝히고 단죄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데 불행히도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이 사건을 수사할 수 없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모인 힘이 이 법을 통과시켜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라고 호소했다.

김광석의 사망 이후 외동딸인 서연 씨는 2007년부터 10년간 실종된 후 최근 사망 처리되었다는 사실이 발각되었다. 10년간 서 씨는 주변인들이 외동딸의 안부를 묻자 “미국에서 잘 지낸다”며 둘러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해순 씨는 연락 두절 상태이며, 미국 현지에서 서해 순 측이 뉴저지 인근 부동산 매입을 시도했다는 목격담이 전해졌다.

이담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