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수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배우 이태곤(40)을 폭행한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최환영 판사는 20일 재판에서 가해자 이모(3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법원은 집행유예 선고 경위에 대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1월 7일 친구 신모(33)씨와 함께 경기 용인시의 한 음식점에서 이태곤에게 반말로 악수를 요구했다. 그러나 반말을 문제 삼으며 거절하자 화가 난 이씨는 이태곤을 수차례 때려 코뼈 골절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가해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지난 5월 이태곤이 MBC ‘라디오스타’에 출연해 밝힌 사건의 전말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태곤은 방송에서 “악수를 거절했더니 다짜고짜 주먹질을 했다” “한 명이 나를 안고 있는 상태에서 두 명이 폭행을 가했다”며 사건 당시의 상황을 전했다. 그리고 “반격 시 참은 게 무의미해질 것 같아 끝까지 참았다”고 밝혔다.
이소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