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0 억대 사설 선물투자 사이트 운영자 등 21명 검거

입력 2017-09-20 14:08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않고 수천억대 사설 선물투자 거래사이트를 운영하고 천 억대 부당이익을 취한 30대 운영자 등 21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20일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A (43)씨와 B(41)씨 등 21명을 붙잡아 이 중 12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도박공간개장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사설 선물거래사이트를 만든 후 7000여 명의 회원을 모집한 후 업체에서 제공하는 사설 HTS(Home Trading System)을 통해 7300역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 1100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다.

 A 씨 등은 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영업팀과 정산팀, 콜센터, 컴플팀, 인출팀으로 역할을 나눈 후 영업팀은 주식관련 인터넷 방송 BJ를 섭외 관리하면서 이들 BJ들은 주식방송을 통해 사이트 홍보 및 회원유치를 하면서 20~60%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코스피200 및 미국 S&P500 등 선물지수가 연동되는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 4개를 개설한 후 서울시 성북동 등 3곳에 운영사무실을 두고 회원들에게 사설 선물거래용 HTS를 설치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회원들로부터 돈을 입금 받아 1대1 비율로 사이버 머니를 충전시켜 베팅결과에 따라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거래수수료(1계약 당 4~6달러)를 받거나 매수매도(8~12달러) 회원들의 손실금을 가져가는 도박형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법상 선물거래를 하려면 증권사에 계좌당 3000만 원의 증거금(예탁금)을 예탁해야 한다는 점을 이용해 이들은 소액으로 선물거래를 할 수 있도록 계좌를 대여해준다고 BJ를 통해 광고해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정상적인 선물거래 사이트가 아닌 사설 선물 투자 사이트의 경우 가상 매매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투자금 정산을 전적으로 운영자가 하므로 사이트 일방적 패쇄와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는 일명 ‘먹튀’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가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