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병원 수액에서도 바퀴벌레 발견…“제조·업무정지 1개월”

입력 2017-09-20 14:05
뉴시스

생후 5개월 영아에 투여된 수액에서 벌레가 발견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대목동병원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인하대병원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던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인하대병원에 따르면 지난 18일 이 병원에서 투약을 준비하던 간호사는 잠적통에서 바퀴벌레로 의심되는 이물질을 발견했다. 수액세트는 링거 줄과 수액 점적통으로 이뤄져 있는데 점적통은 수액이 한 방울씩 떨어지게 하는 작은 관이다. 인하대병원 관계자는 “간호사는 환자에게 수액을 주입하기 전에 잠적통에 이물질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게 돼 있다”며 “식약처에 곧바로 신고했다”고 전했다.

인하대병원에 납품된 수액세트는 의료기기 업체 신창메디칼이 국내에서 제조한 제품이다. 총 7만개가 생산되고 유통됐으나 인하대병원은 문제의 수액세트를 환자에게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처는 병원의 신고를 받고 해당 제품 회수·폐기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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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에서 발견된 ‘벌레 수액’ 제조업체 성원메디칼은 식약처 조사 결과 품질관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제품은 지난달 16일 필리핀에서 생산돼 국내에는 4만개가 유통됐다. 성원메디칼은 필리핀에서 수액세트를 위탁 생산한 뒤 국내로 들여와 에틸렌옥사이드 가스 멸균처리만 해 유통·판매해왔다.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완제품 품질검사는 실시하지 않았다. 식약처는 성원메디칼에 2개월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며 필리핀 현지 공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인하대병원에 수액세트를 납품한 신창메디칼은 수액세트 제조과정에서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했음에도 이물질이 유입된 것으로 파악돼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처분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식약처는 다음 달 중으로 주사기와 수액세트 제조·수입업체 100여개사를 모두 점검키로 했다. 품질관리기준 준수를 당부하는 지시 공문을 내리고, 다음 주 중 업체들과 간담회를 연다.

박세원 기자 sewonpar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