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9일 병원 개설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 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 허위 입원환자를 유치해 요양급여비와 보험금을 타 낸 혐의(사기·의료법 위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으로 한의사·의사 7명과 사무장 6명·허위 입원환자 114명을 형사입건하고, 이 중 모 한방병원 사무장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
A씨 등 4명은 한의사 B씨와 C씨를 고용, 이들 명의로 2015년 11월부터 지난 4월30일까지 광주 한 지역에 모 한방병원을 개설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15억원을 청구해 받아내는가 하면 환자들이 가입한 37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약 25억원을 직접 청구 또는 청구하게 해 타 낸 혐의다.
한의사 B씨는 입원할 때와 퇴원할 때만 방문한 일부 가짜 환자들이 매일 치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 요양급여비 등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무장들은 병원 개설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사채를 이용하는가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되는 요양급여비로 채무를 변제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허위 입원환자 114명은 사무장 병원과 짜고 입·퇴원확인서 등을 허위로 발급받아 각 보험사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허위입원 환자들은 입원기간 중 회사에 출근 또는 여행을 다니거나 집에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보험금을 청구, 보험사로부터 적게는 1인당 50만원부터 많게는 1500만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지급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방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한 제약회사 직원 3명도 사무장으로부터 2000만원 상당을 받고 해당 한방병원에 한의사들을 소개한 사실도 확인됐다.
또다른 한방병원 사무장 D씨는 한의사 3명을 고용, 이들의 명의로 2015년 4월부터 지난 4월30일까지 광주 한 지역에 모 한방병원을 개설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비 32억원과 환자들의 보험금 52억 상당을 타 낸 혐의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사무장 병원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타 낸 요양급여비는 61억원, 일반 보험사 보험금은 119억원 상당이다.
보험범죄를 특별 단속하고 있는 광주경찰은 지난 5개월 동안 사무장 병원 9곳을 단속, 323명을 형사입건했으며 이중 5명을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익성 만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장병원은 당연히 과다 허위 진료와 입원 등을 조장할 수밖에 없다”며 “사건 관련 보험 급여비와 보험금은 전액 환수조치 하고 불법 의료 행위를 한 의료기관과 한의사들에 대해서는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뤄 질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