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사생활을 훔쳐본다' 보안용 IP 카메라가 관음용으로

입력 2017-09-20 11:33
타인의 IP카메라에 접속해 영상을 훔쳐보는 모습. (사진=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가정집, 의류판매장 등에서 보안용으로 쓰이는 IP 카메라가 오히려 해킹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IP카메라 네트워크에 접속해 사생활이 담긴 영상을 취득, 인터넷에 유포한 남성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임모(23)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전모(34)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IP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을 인터넷 등에 유포한 혐의(음란물 유포 등)로 김모(22)씨 등 37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임씨 등 13명은 지난 4월 17일부터 지난 3일까지 전국의 가정집, 의류판매장 등에 설치된 IP카메라 1402대에 2354차례에 걸쳐 무단 접속 후, 개인적인 사생활을 엿보거나 불법촬영 또는 녹화영상을 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들은 IP 카메라에 무단 접속한 뒤 실시간 송출되는 영상을 들여다 보고, '줌' 기능과 '촬영 각도 조절' 기능 등을 조작하여 여성의 사생활 장면을 불법촬영하거나, IP카메라 본체에 녹화되어 있던 영상을 재생하여 여성이 등장하는 장면이 나오면 해당 영상 파일을 탈취하기도 했다. 전모 씨는 자신이 불법촬영한 영상물을 캡처한 후, 그 사진을 음란물 사이트에 버젓이 게재하기도 했다.

김모씨 등 37명은 불법촬영된 영상을 인터넷상에 유포한 혐의로 검거되었다. IP카메라 사용자들이 제품 출시 당시 설정된 초기 비밀번호를 잘 바꾸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IP카메라는 CCTV가 인터넷과 연결되어, 개인 PC나 스마트폰 등을 통해 제어하고 실시간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카메라다. 최근 집안의 반려동물 관리, 어린이 보호 등의 목적으로 사용이 늘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IP 카메라 사용자들이 초기 비밀번호를 반드시 안전한 비밀번호로 재설정한 후 주기적으로 변경할 것을 당부했다. 또 최신 소프트웨어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수시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승원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