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0일 한·미가 우리나라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 “한·미 핵추진 잠수함 보유 합의 기사는 사실과 다르며 지금까지 양국 간에 어떠한 형태의 합의도 이뤄진 바 없다”고 말했다.
앞서 한 언론은 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인용해 한·미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또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뉴욕 방문이 끝난 뒤 적절한 시점에 이런 내용이 공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청와대 핵심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유엔 순방기간 추진 중인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핵추진 잠수함 보유 문제는 다뤄지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아직 실무협의도 들어가지 않은 문제이고 실무협의를 위한 합의도 없었다”며 “그렇기 때문에 정상회담 의제에 포함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지난달 7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통화에서 한국군의 독자적 방어능력 강화의 일환으로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고 원칙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관련해서 미국에서도 입장 정리가 안 된 상황인데 두 정상간의 통화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실무협의를 할 수 없다”며 “가령 한·미가 핵추진 잠수함을 공동건조를 한다든가 하는 내용들이 실무협의에 포함될텐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 전혀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 실무협의는 성과나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때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핵추진 잠수함이 한반도 방어능력을 높인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군의 전략적 방어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 가운데 가장 위협적인 것이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것에는 이미 사회적 합의가 끝난 사안”이라며 “방어능력 강화 수단으로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해야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핵추진 잠수함이 북한의 해상 어디엔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된다면 북한이 도발을 할 수 없다”며 “공격적 의미의 선제적 조치들이 최선의 방어수단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