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없는 개' 행인 물어 전치 6주 상해… 견주 입건

입력 2017-09-2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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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경찰서는 20일 개를 키우며 목줄을 하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해 행인에게 전치 6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과실치상)로 개 주인 A(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키우던 개가 지난달 9일 오후 8시25분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공장 앞을 지나가던 행인 B(53·여)씨의 오른팔을 물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 B씨는 상처를 입은 오른쪽 팔을 두 차례 수술하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공장 앞에 목줄 없이 앉아있는 개에게 물을 주고 일어나던 중 팔을 물린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공장에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개는 몸무게가 10㎏가량인 성견으로, A씨가 해당 공장에서 목줄 없이 키워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으로부터 받은 개인데 목줄을 하지 않고 키워왔다"라며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인정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CC(폐쇄회로)TV에서 개의 목줄이 풀려있는 것이 확인됐고, B씨가 그 개에 물려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