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집 등에 설치된 IP 카메라를 해킹해 불법 녹화한 영상, 사진들을 인터넷에 유포한 일당이 경찰에 19일 적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임 모(23)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전 모(34) 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불법 유출된 사진, 영상을 인터넷에 퍼트린 김 모(22) 씨 등 37명도 음란물 유포죄를 물어 불구속 입건했다.
IP 카메라 유무선 인터넷에 연결하여 실시간 핸드폰으로 상황을 점검이 가능해 최근 가정이나 점포 등에 널리 쓰이고 있다. 특히 홀로 사는 여성들이 애완동물을 확인하거나 집 안의 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 등은 가정집, 의류 판매장 등에 설치된 1402대의 IP 카메라를 2354차례에 걸쳐 녹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의 IP 카메라 비밀번호 등이 출고 상태 그대로 이거나, 1111, 1234 등으로 설정하여 허술한 보안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공유기를 통해 해킹당한 경우, 카메라 자체의 보안과 무관하게 포트를 통해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 호기심에 범죄를 시작했다는 임씨 일행은 종업원이 옷을 갈아입는 영상, 가정집의 사적인 영상 등을 촬영하여 유출했다.
경찰은 IP 카메라 이용자와 제조·판매자들에게 “접속 로그를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사용자들이 비밀번호를 재설정 하도록 보안에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세계 최대 스트리밍 사이트인 ‘유튜브’에 IP 카메라 해킹 법이 게재되어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담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