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6신] 교회안에서 마술 하면 안된다

입력 2017-09-20 09:53 수정 2017-09-20 09:57
마술사가 한 교회에서 신문지를 사용해 하트모양이 나오는 마술을 보이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102 정기총회 둘째 날 저녁 회무에서 총대들은 “교회 안 마술과 요가를 금지해야 한다”는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이대위) 보고를 이견없이 받아들였다.

 보고서를 보면 이단대책위는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교육, 선포, 실천하는 신앙공동체인 교회는 인간이 눈속임을 위해 만든, 오락·문화 영역에 머물던 마술을 어떤 경우에도 교회 안으로 가져와선 안된다’고 결론 내렸다.

 요가에 대해서는 ‘기원과 목적 자체가 이방신을 섬기는 종교적 행위일 뿐 아니라 힌두교인으로 되게 하는 수단’이라 정의하고 ‘정서 안정, 다이어트, 스트레칭 등을 위한 단순한 운동이라 단정하면서 교회가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기에 문제가 있어 참여를 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히 마술의 경우 기독교계에서 곳곳에서 전도의 수단으로 활발히 사용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사야 기자 Isaia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