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의 요금감면 대상자들에 한해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를 실시한다.
행안부는 19일 지자체 시설관리공단(강서구·광진구·부평구·속초시·양산시)·도시관리공단(강남구·성동구·성북구)·도시개발공사(성남시) 등 9개 공공시설 관리·운영기관과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란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의사상자, 한부모가족, 경로자, 가임여성, 6세미만 영유아, 70세 이상 부모부양자, 다자녀․다둥이가족, 성실납세자, 경차 보유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온라인으로 체육·문화·주차 등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감면자격을 실시간 확인해 요금을 즉시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다.감면자격을 실시간 확인하여
지금까지는 법정 요금 감면대상자가 요금감면을 받기 위해서 시설에 직접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행안부는 감면자격정보를 보유한 복지부·보훈처·교육부·국토부·여가부·국세청과 협력하여 실시간 감면자격확인 연계프로그램인 API 모듈을 개발해 공공시설 운영기관에 제공하기로 했다.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의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지난 7월부터 시작된 이 서비스는 9월 이후까지 단계적으로 공공시설에 제공될 계획이다.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은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업을 통해 공공시설 이용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온라인 신청 및 즉시감면이 가능하게 되어 국민들의 편의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 서비스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전국 모든 공공시설 운영기관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
우승원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