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사 청탁 및 금품 수수 혐의로 기소된 고영태(41) 씨가 “가족을 옆에서 지켜주고 싶다”라는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
고씨는 18일 서울중앙지법 심리로 열린 알선수재 등 혐의 재판에서 두 번째 석방을 요청했다. 그는 “구속 과정에서 가족들이 심적으로 많은 부담이 있었다"라며 “부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다.
고씨의 변호인은 “검찰은 중요 증인을 회유하고 진술 번복을 시도했다고 하지만 사실관계에 오해가 있다”고 했다. 이어 “증인 신문은 완료되었고, 다른 증인 역시 수감 중이어서 회유하거나 접촉이 불가능하다"라면서 석방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고씨는 지난 7월 “자유로운 몸으로 진실을 밝히는 데에 힘쓰겠다” 라며 보석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범죄 증거 인멸 및 도주가 우려된다면 이를 기각했었다.
이담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