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의성지청은 19일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의 한동수 경북 청송군수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경찰은 지난 18일 뇌물수수와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한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사실관계 입증의 정도, 법리, 구속 수사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에도 한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해 불구속 입건해 수사했다. 한 군수는 그동안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검찰, 경찰의 청송 군수 구속영장 신청 기각
입력 2017-09-19 17:52 수정 2017-09-19 1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