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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일보
신용카드 ‘더치페이’ 결제 도입
입력
2017-09-19 16:04
금융위원회는 음식업종 등 일정한 조건 하에서 더치페이 카드결제를 허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카드결제로 더치페이를 하면 소득공제 혜택도 배분 가능하다. 금융위는 같은 카드사 중심으로 더치페이 결제방식을 시행하되 향후 여신협회를 중심으로 다른 카드사와도 연동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