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을 관물대에 30분 동안 가두고 성추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 전역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민)는 군복무 시절 후임병을 괴롭힌 혐의(군인 등 강제추행, 위력행사 가혹행위)로 기소된 양모(2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강원도의 한 부대에서 군 생활을 한 양씨는 후임병 A씨(21·당시 상병)를 관물대 아래 침구류를 정리해두는 공간에 강제로 들어가게 하고 30분간 못 나오게 하는 방식으로 괴롭혔다. 이런 가혹행위를 일명 ‘관물대 영창’이라고 불렀다.
양씨의 가혹행위에는 성추행도 포함됐다. 지난해 12월 생활관 내부에서 물건을 꺼내기 위해 관물대 쪽으로 몸을 숙인 A씨의 엉덩이에 자신의 신체를 갖다 댔다. 앞선 11월에는 부대 샤워장에서 A씨 엉덩이를 때리기도 했다. 양씨의 성추행 행위는 10여 차례나 이어졌다. 또 상습적으로 A씨에게 안마를 시켰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임병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인 피해자에게 수차례 가혹행위를 하고 성추행까지 했다”며 “군대에서 저항하기 곤란한 지위에 있던 피해자는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이러한 범행은 군대 내 갈등을 유발해 군 전력을 저해하고 군에 대한 국민 신뢰까지 떨어뜨릴 수 있어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