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음 앱’ 제한, 몰카범죄에 효과 있을까

입력 2017-09-19 15:37 수정 2017-09-19 15:50

몰래카메라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스마트폰 촬영음을 없애는 ‘무음 애플리케이션’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장미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권익·안전연구실장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개최된 ‘불법촬영물 피해방지 방안’ 토론회에서 ‘무음 앱’을 탐지할 수 있는 별도의 앱 개발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또 불빛이나 소리 등을 활용해 촬영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고, 물카 범죄에 자주 이용되는 변형 카메라 제조·수입·판매에 허가·등록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에 ‘디지털 워터마크’를 삽입해 불법 촬영 가해자를 추적하는 방안도 소개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몰카 범죄자는 2012년 1824명에서 2016년 4499명으로 최근 5년간 2.5배 증가했다. 여성정책연구원 분석을 보면 지난해 5185건이 적발된 디지털 성범죄 중 85.5%가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 촬영이었다. 

초소형 몰카 범죄가 늘면서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4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다양한 생활용품으로 위장한 몰래카메라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곳곳에서 특히 여성들을 위협하고 있지만 우리의 대응이나 제도는 그에 못 미친다”며 “몰래카메라 범죄가 ‘깨진 유리창’처럼 더 창궐하기 전에 제지해야 할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