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 ‘공산주의자’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메시지 유포 사실은 인정했지만 불법 선거운동 혐의는 부인했다.
신 구청장의 변호인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조기 대선이 실제 이뤄질지 예상하지 못했다”며 “문 대통령을 낙선케 할 목적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신 구청장이 (문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메시지, 동영상 링크 등을 전송한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면서도 “신 구청장이 메시지 등을 보낸 시점은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탄핵 결정을 내리기 이전에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 신 구청장이 지인들에게 문 대통령의 비방 글을 보낸 것은 단순 의견 표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설령 허위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신 구청장은 언론 보도 및 강연 등을 통해 해당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고 믿었다”며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말했다.
신 구청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대선에 출마했던 문 대통령을 낙선시키기 위해 200여 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이 포함된 글을 단체 채팅방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구청장이 게시한 허위 내용의 글과 동영상 링크에는 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는 내용, 1조원의 비자금 수표를 돈세탁하려 했다는 내용, 부친이 북한 공산당 인민회의 흥남지부장이었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열어 검찰 측 증거목록 등을 정리한 뒤 본격적으로 재판을 진행할 방침이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