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용, 경기 중 스마트폰 사용에 KBO ‘엄중 경고’

입력 2017-09-19 15:08
16일 오후 광주 북구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17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대 NC 다이노스의 경기, 9회초 무사에서 마운드에 오른 KIA 바뀐투수 임창용이 투구에 앞서 1루쪽을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9일 경기 중 전자기기 사용 금지 규정을 위반한 KIA 타이거즈 투수 임창용에게 '엄중 경고' 징계를 내렸다.

임창용은 지난 12일 인천 문학구장에서 열린 SK와이번스전에서 손에 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모습이 중계 카메라에 포착됐다. ‘경기 중 전자기기 사용 금지’ 규정을 어긴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2017 KBO 리그 규정 제26조 불공정 정보의 입수 및 관련 행위 금지 규정에는 ‘경기 시작 이후 벤치 및 그라운드에서 감독, 코치, 선수, 구단 직원 및 관계자는 무전기, 휴대전화, 노트북, 전자기기 등 정보기기 등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외부에서 얻은 불공정한 정보를 전자기기를 통해 경기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당사자는 즉시 경기장 밖으로 퇴장당하며 필요시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구장에 있던 심판진과 KBO 측은 임창용의 스마트폰 사용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고 지난 14일 한 매체에서 임창용의 경기 중 스마트폰 사용에 관련된 기사를 보도한 후에야 규정 위반이 공론화됐다.

논란이 커지자 KIA 구단은 “이렇게 큰일인 줄 몰랐던 것 같다. 관련 룰을 다시 한 번 숙지하게 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올해로 프로 데뷔 23년 차를 맞이한 임창용이 관련 룰을 몰랐을 리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KIA 구단은 “추후 징계 여부에 대해 KBO의 판단에 따르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현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