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옹호‧조장의 핵심 근거가 됐던 국가인권위원회법 내 ‘성적(性的)지향’을 삭제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태흠 국회의원실은 19일 “국가인권위법 내 성적지향은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과 충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다수 국민들의 의사에도 반한다”면서 “우리 사회의 전통과 건전한 성도덕을 보전하고 수많은 보건적 폐해를 줄이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국가인권위법 제2조 제3호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명시된 19개 차별금지 조항에서 동성애, 양성애, 무성애, 소아성애, 노인성애 등을 포함하는 성적지향을 삭제하자는 것이다.
국가인권위는 그동안 성적지향을 근거로 교과서 내 동성애에 대한 비판적 서술을 삭제했으며 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금지, 초‧중‧고등학교 인권교육 시 친동성애 교육, 동성애에 대한 비판적 보도 금지 등을 강제했다.
김 의원실은 “국가인권위법에 성적지향이 포함돼 동성애(동성 성행위)가 법률적으로 적극 보호되고 옹호 조장돼 온 반면 종교와 표현의 자유에 따른 동성애 반대행위와 비판은 차별행위로 간주돼 엄격히 금지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양심 종교 표현 학문의 자유가 ‘성적지향’ 조항과 충돌하는 등 법질서가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성정체성이 확립되기 전인 청소년 및 청년들에게 악영향을 주고 신규 에이즈 감염이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급증하는 등 수많은 보건적 폐해들이 초래되고 있어 법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자유한국당 소속 이철우 안상수 홍문종 홍문표 유재중 박덕흠 이우현 김한표 김도읍 이장우 박찬우 이만희 이양수 윤종필 민경욱 이종명 의원 등 17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다음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연월일 : 2017. 8.
발 의 자 : 김태흠 의원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성적(性的) 지향”을 규정하고 있는 바(제2조 제3호), “성적 지향”의 대표적 사유인 동성애(동성 성행위)가 법률로 적극 보호되어 사회 각 분야에서 동성애(동성 성행위)가 옹호 조장되어온 반면, 동성애에 대하여 양심·종교·표현·학문의 자유에 기한 건전한 비판 내지 반대행위 일체가 오히려 차별로 간주되어 엄격히 금지되어 옴.
그 결과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양심·종교·표현·학문의 자유가 현행법 “성적지향” 조항과 충돌하는 등 법질서가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성정체성이 확립되기 전인 청소년 및 청년들에게 악영향을 주고, 신규 에이즈감염이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급증하는 등의 수많은 보건적 폐해들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임.
우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동성애(동성 성행위)를 일반인에게 객관적으로 혐오감을 유발하고 선량한 성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행위로 평가하고 있고, 다수 국민들도 동성애(동성 성행위)에 대하여 거부감을 가지고 있음.
이에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과 충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그리고 다수 국민들의 의사에도 반하는 현행법 제2조 제3호의 “성적(性的) 지향” 을 삭제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전통과 건전한 성도덕을 보전하고 수많은 보건적 폐해를 줄이기 위함임.
법률 제 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성적(性的) 지향, 학력”을 “학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차별행위에 대한 적용례) 제2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차별행위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