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창렬(44)씨가 “유행어 때문에 명예가 실추됐다”며 광고주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다시 패소했다. 김씨는 인터넷에서 실속이 없다는 취지로 사용되는 ‘창렬스럽다’는 유행어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38부(부장판사 박영재)는 19일 김씨가 식품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했다. 또 A사가 김씨를 상대로 낸 맞소송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2009년 A사와 광고모델 계약을 맺고 자신의 얼굴과 이름을 전면에 내건 ‘김창렬의 포장마차’ 제품을 개발해 편의점으로 납품했다. 이 제품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가격보다 양이 적고 품질도 좋지 않다”는 혹평을 받았다. 이후 인터넷에서 ‘창렬스럽다’ ‘창렬푸드’라는 단어가 등장했다. 모두 실속이 없는 제품을 의미하는 조어였다.
김씨는 2015년 1월 “부실한 상품 때문에 이미지가 실추되고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있다”며 A사에 1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당시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며 “A사 제품이 다른 제품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내용의 충실도가 떨어지는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정신적인 제품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내용물이 부실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씨는 ‘연예계 악동’이라고 불릴 정도로 데뷔 초부터 구설수에 올랐고 폭행사건에 연루되는 등 논란이 됐다”며 “‘창렬스럽다’ ‘창렬푸드’ 등의 말이 부정적인 의미로 확산하게 된 것은 김씨의 행실에 대한 그간의 부정적 평가가 하나의 촉발제가 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문지연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