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은 물론 10%대의 높은 수익금을 배당해주겠다고 속여 11명으로부터 10억원대의 투자금을 가로챈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자영업자 A씨(44·여)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최근까지 주식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 11명에게 100여회에 걸쳐 11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인천에서 소문난 의류매장을 운영하며 알게 된 상인들을 대상으로 “주식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달 10%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수천만 원에서 최대 3억여원까지 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투자금을 받아 주식에 투자했지만 주가하락 등으로 손해만 봤고 10%의 수익금을 제때에 받지 못한 상인들이 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이를 막기 위해 또 다른 피해자를 속여 받은 돈으로 돌려 막기를 하며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2006년과 2010년에도 주식투자를 빙자해 두 차례에 걸쳐 총 10억원대 사기 피해를 입히고 구속된 전과가 있는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주식투자 제의를 받으면 실제로 투자를 하고 있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며 “유사한 사기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고양=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
"매달 10% 이익금 보장" 주식투자 사기로 11억 챙긴 40대 女 구속
입력 2017-09-19 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