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文대통령, 공포정치 작심… 푸들로 충분한데 맹견까지" 공수처 비난

입력 2017-09-19 10:31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홍준표 대표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19일 정부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관련해 "푸들로도 충분한데 맹견까지 풀려고 하나"라며 비판했다.

지난 19대 국회가 여야 합의로 공무원들의 비리 조사를 위한 특별감찰관 제도와 특별검사제도를 도입 운용하고 있음에도 공수처를 도입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홍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공수처 법안을 보니 아예 대통령이 사정으로 공포정치를 하려고 작심했나 봅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18일 공수처 신설 권고안을 발표했다. 공수처 신설 권고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검찰과 별개로 수사와 기소권을 갖도록 했다. 직접 수사를 담당할 공수처 검사만 30~50명 가량이다. 3년 임기의 공수처장은 국회 추천위원회가 2명을 천거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수사 대상도 대통령과 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기관장 및 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 2급 이상 공무원(청와대 비서진 및 국정원은 3급 이상),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 간부, 군(軍) 장성을 포함하고 있다. 또 퇴직 3년 이내인 전직 공무원과 배우자·형제자매·부모·자녀도 대상이다.

사진=뉴시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페이스북

한편 자유한국당은 18일 논평에서 정부의 공수처 신설 권고안에 대해 "권력을 잡겠다고 또 하나의 거대 권력을 만드는 것이 개혁인가"라며 "공무원의 비리를 잡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공무원의 복종을 잡으려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대단한 위세를 가지게 될 판이다"라며 비판했다.

이어 "이미 19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특별검사·특별감찰관 제도가 도입되어 공무원에 대한 비리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며 "하지만 모든 권력을 뛰어넘는 권력 독점의 공수처는 그야말로 '권력 위의 권력' '옥상옥'이다"라고 지적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