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알바' 고교생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조직 덜미

입력 2017-09-19 08:52
대구 수성경찰서는 19일 고교생 보이스피싱 국내 현금인출조직을 붙잡아 A군(18)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를 양도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자 206명이 송금한 9억8000만원을 대구지역 ATM기에서 156회 걸쳐 현금으로 인출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고 수수료 5% 정도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군은 지인인 B씨(20)를 먼저 범행에 끌어들인 뒤 학교 친구들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메신저로 "현금인출 알바, 인출금액의 5% 수당지급"이라는 광고를 내 사람을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함께 범행을 한 11명 중 고교생이 9명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중국에 있는 범행 조직으로부터 채팅앱(위챗)을 통해 역할에 따라 개인별로 범행을 지시받아 실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형태로 조직을 운영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교생을 대상으로하는 보이스피싱 근절 교육을 확대해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