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벌금 수배된 30대 음주운전으로 덜미

입력 2017-09-19 09:06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19일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34)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20분께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2% 면허 취소 수치 상태로 운전하다 가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성매매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수배가 내려진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한 뒤 검찰로 신병을 넘길 방침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