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부대 운영' 민병주 前단장 구속… 檢 수사 탄력

입력 2017-09-19 09:55
이명박 정권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 여론조작' 개입·지휘 의혹을 받는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온라인 여론조작을 위해 '댓글 부대'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민병주 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상당 부분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 된다"며 민 전 단장에 대한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14일 민 전 단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국고손실) 및 위증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 전 단장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과 함께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외곽팀을 운영하며 친정부성향의 불법 선거운동 및 정치관여 활동을 하도록 하고 수십억 원의 활동비를 지급해 국가 예산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민 전 단장은 2013년 원 전 원장 사건 1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외곽팀 운영 및 활동 사실이 없는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위증)도 받고 있다.

앞서 민 전 단장은 국정원 내부 관계자들에 의한 댓글 활동(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과 관련해 파기환송심 선고를 받은 상황이다. 원 전 원장, 이종명(59) 전 국정원 3차장과 함께 기소된 민 전 단장은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형사7부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이 전 차장과 함께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명박 정권 시절 국가정보원 사이버외곽팀 책임자인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웅중앙지방검찰청에 소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반면 법원은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 국정원 직원과 외곽팀장의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같은 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외곽팀장 송모씨와 관련해 "공무원 범죄에서 이 사건 범행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사문서위조행사와 사기 혐의를 받은 전직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문모씨에 대해선 "범행을 인정하며 구속영장 청구 이후 피해금액 전액을 공탁한 점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오 부장판사는 외곽팀장으로 활동한 전직 국정원 퇴직자 모임 양지회의 전·현 간부 2명의 구속영장도 기각한 바 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