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현장 현행범 동생 행세하다 어떤 처벌 받나 했더니

입력 2017-09-18 20:11
인천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동진)는 폭행 사건 현장에서 동생 행세를 한 죄(사서명위조 등)를 물어 A씨(30)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폭행 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된뒤 자신의 동생인 것처럼 행세해 수사기관의 업무 혼선을 야기하는 등 죄질이 나빠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징역 4월의 선고유예를 한 원심의 형량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해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받아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