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시인 “또 필로폰 투약” 집유 2년 선고받아

입력 2017-09-18 19:58
인천지법 형사5단독 박영기 판사는 18일 일명 필로폰을 투약한 죄(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를 물어 시인 한모(41)씨에 대해 징역1년 2개월과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5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2015년 9월 16일 인천지법에서 동종범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하고도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으나 범죄를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시인 한씨는 인테리어업자 A씨(38)와 공동으로 지난 2월 5일 경북 구미시 소재 경부고속도속도로 남구미톨게이트 인근 노상에서 각각 50만원과 15만원을 갹출해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안에 들어있는 필포폰 불상량을 건네받은뒤 65만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한씨는 지난 4월 2일 오후 8시쯤 인천 부평구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75g을 커피에 타 마셨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