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방주시태만 9명사상 20대에게 징역 4년 선고

입력 2017-09-18 19:32
인천지법 형사5단독 박영기 판사는 18일 음주운전으로 여러명의 사상자를 낸 죄(교통사교처리특례법위반 등)를 물어 이모(27·무직)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살인행위라고까지 비난받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해 엄벌이 필요한 점,  강도살인미죄 등  누범기간에 일어난 범죄인 점 을 따져 중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강도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7년 복역한뒤 지난해 1월 23일 오전 4시20분쯤 음주상태로 에쿠스승용차를 몰고 인천 남동구 주원고개 사거리 편도 4차로를 인천시청 쪽에서 동암역 방향 2차로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 태만으로 다른 차량과 충돌하면서 동승한 여성(21)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