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같은 방 어린 수용자 성추행 20대 ‘징역형’

입력 2017-09-18 16:21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구치소에서 같은 방을 쓰던 어린 수용자를 성추행하고 때린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년을, B(19)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 등에게 각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들을 추행해 심한 수치심과 모멸감을 줬다”며 “공동생활을 하는 피해자들은 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더구나 피고인들은 다른 범죄로 인한 수용생활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점, 피해자와 일부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 등은 지난 해 10월 수원구치소에 함께 생활하던 C(16)군과 D(17)군의 양팔을 잡고 못움직이게 한 뒤 신체 중요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하고, D군의 머리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강제로 D군의 머리카락을 전기면도기로 윗부분만 남기고 삭발한 혐의(폭행)로도 기소됐지만 합의해 폭행죄에 대해선 처벌받지 않았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