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충남 천안지역에서 또래 여중생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했다가 유치장에서 석방한 여중생 2명에 대해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천안동남경찰서는 18일 오후 A(14)양 등 여학생 2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사전구속영찰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양 등은 지난 12일 오후 8시30분쯤 자택 건물에 있는 빈 방에서 자신들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2개월 전에 알게 된 여중생 B(14)양의 뺨을 때리고 발로 배를 걷어차는 등 60여차례 폭행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 가해학생들이 직접 촬영한 20여초 분량의 폭행 영상이 페이스북에 공개되자 지난 17일 오후 7시20분쯤 이들을 자택에서 긴급체포했지만, 검찰이 18일 오전 긴급체포를 불승인해 이들을 바로 유치장에서 석방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 영장을 신청함에 따라 법원의 영장 발부여부는 내일(19일) 오후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