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타워크레인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조종사 자격기준 강화, 수입 노후 크레인 세부 검사 기준 등 6건의 개선 사항을 발굴해 국토노동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이행을 권고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체 사고 23건 중 17건은 작업관리와 안전조치 미흡이 주요 원인이었다.
행안부는 우선 타워크레인 작업자의 안전수칙 준수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토록 고용부에 권고했다.
또 그간 부실했던 수입 중고 타워크레인에 대한 비파괴 검사(부재 및 구조물을 부수지 안혹 내부 균열 검사) 세부기준을 마련토록 국토부에 권고했다.
행안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 시력 기준도 대폭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두 눈 동시 0.7이상→0.8이상 ▲두 눈 각각 0.3이상→0.5이상으로 강화하고 10년 주기로 정기 적성검사를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실제로 적정검사 기준 가운데 시력검사 통과 기준(0.3)이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기준(시력 0.5)보다 낮았다.
이와 함께 타워크레인 검사 수수료도 현실화하라고 권고했다. 타워크레인은 1대를 검사하는데 통상 3시간이 소요되며 수십미터 높이의 조정석에서 하는 위험한 업무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2008년 2월부터 타워크레인 검사 수수료가 동결돼 경험이 적은 초급 검사원 1명이 투입되는 등 줄곧 ‘부실 검사’가 이뤄졌다. 신규등록검사 비용은 최초등록 10만원, 재등록 3만5000원, 구조변경검사 5만원 등이다.
성기석 행안부 안전조사지원관은 “지난 5월22일 남양주 타워크레인 사고를 계기로, 기존의 책임자 처벌 위주의 원인조사에서 벗어나 구조적, 제도적 접근 방식을 통해 사고 재발 방지에 초점을 뒀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