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년간 법원에 접수된 소송 사건이 총 674만7513건으로 집계됐다. 2015년보다 6.06% 증가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698만7400건 이후 최고치다. 감소세로 돌아섰던 소송 건수가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
대법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법연감을 공개했다. 한국인은 인구 1000명당 18명이 민사 분쟁, 5명이 형사 분쟁, 1명이 가사 분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치열한 법적 공방을 통해 기어이 시비를 가리려는 세태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접수건수를 기준으로 볼 때 민사본안사건은 104만8749건, 형사본안사건은 38만9155건으로 전년 대비 민사는 2.79%, 형사는 7.01% 증가했다. 1심에 접수된 민사본안사건은 97만3310건으로 전년보다 감소했지만 항소심 접수건수는 6만1552건으로 전년보다 5.36% 증가했다. 1심 결과에 승복하지 못해 소송을 계속하려는 이들이 늘었다는 뜻이다. 상고심 접수건수도 1만3887건으로 전년 대비 0.16% 증가.
1심에 접수된 형사공판사건은 27만6074건으로 전년보다 6.42% 증가했다. 항소심 접수건수는 8만7847건으로 9.79%, 상고심 접수건수는 2만5088건으로 4.35% 늘었다.
갈수록 늘어가는 소송에 대처하기 위해 사법부는 법률서비스 개선 작업을 계속 하고 있다. 지난해 사법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에 ‘생활형 분쟁 집중처리부’를 신설하고 서민의 생활밀착형 분쟁에 신속처리절차(패스트트랙)를 도입했다. 아울러 상당한 경력의 법관에게 실생활과 관련된 일정 유형의 사건 중 실질적 분쟁사건을 충실히 처리하도록 했다. 특히 임대차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 절차를 도입해 시범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16일에는 최초로 서울~제주 간 증인신문이 비디오 등 중계장치로 진행되기도 했다. 원격지 소재 증인, 감정인에 대한 증거조사의 편리성 및 증거조사 절차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영상신문 방식의 도입을 포함한 민사소송법이 개정된 결과였다.
지난해 2월에는 법정 중심의 집중심리와 구술변론 재판을 통한 이상적인 형사재판 구현을 위해 집중증거조사부를 서울중앙지방법원 3개 재판부에서 시범 실시했다. 지난해 9월부터는 5개 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단계 및 공판단계까지 계속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수행토록 하는 이른바 ‘논스톱 국선변호 제도'를 시범 실시 중이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