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에서 고객 유치를 위해 사용하는 5만 원권 형태의 쿠폰을 접착제로 붙여 충남 천안과 강원도 원주지역 전통시장에서 진짜 지폐처럼 사용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천안동남경찰서는 18일 5만 원권 형태의 쿠폰을 진짜 지폐인 것처럼 만들어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A(64)씨를 사기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28일 오후 7시 30분께 천안시 남산중앙시장 내 노점에서 2만 원 상당의 물건을 산 후 5만 원권 지폐와 유사하게 제작된 쿠폰으로 만든 유사지폐를 사용하는 등 6차례에 걸쳐 천안과 원주지역 재래시장에서 30만 원 상당의 유사지폐를 사용한 혐의다.
A씨는 천안지역 유흥주점에서 고객 유치를 위해 사용하는 5만 원 권 지폐와 유사한 형태의 쿠폰을 앞뒤로 접착제로 붙여 유사지폐를 만든 후 노인 등이 운영하는 전통시장 노점에서 사용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관계자는 “A씨는 쿠폰 하단에 적힌 ‘선물을 주겠다’ 등의 문구는 지우고 사용해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쉽게 속았다”며 “A씨로부터 유사지폐 14장을 압수하고 한국은행에 유사 지폐 쿠폰을 배포한 유흥주점 상대로 잔여분 3만 장을 폐기 권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