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대상…검사, 경무관 이상, 공무원 2급 이상, 靑·국정원 3급 이상

입력 2017-09-18 14:05 수정 2017-09-18 14:15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실상 ‘모든 고위공직자’ 수사를 담당하도록 권고했다. 18일 발표된 공수처 신설 권고안에서 공수처의 구성과 수사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개혁위는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로 “기존 제도로는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제대로 방지할 수 없고, 검찰 비리를 경찰이 수사하기도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모든 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경찰의 범죄를 공수처 수사 대상에 넣었다. 소속 기관에서 범죄를 인지했더라고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 또 정무직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이상의 공무원(대체로 2급 이상)은 공수처 수사의 대상이 된다.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의 경우 3급 이상으로 수사 범위를 더 넓혔다. 고위공직자로 퇴임한 지 3년이 안된 경우에도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된다.

이런 고위공직자의 범죄는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했더라도 즉시 공수처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응하도록 의무화했다. 공수처에 고위공직자에 대한 ‘우선 수사관’을 부여한 것이다. 또 공수처는 독립기구로서 수사권과 함께 기소권과 공소유지권을 갖는다. 검찰의 오랜 기소독점주의가 깨지게 된 것이다.

개혁위는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공수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고, 검찰 비리를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제도”라고 설명했다. 권고안은 공수처 명칭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제시했다. 범죄 수사 및 공소 담당 기관임을 명백히 하기 위해 ‘비리’ 대신 ‘범죄’란 용어를 쓰는 게 맞는다는 것이다.

공수처장은 15년 이상 경력의 법조인이어야 한다. 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는 방식이다. 추천위원회는 국회에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은 당연직 위원이며 나머지 4인은 국회에서 추천한다. 공수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중임할 수 없다.

공수처 검사 인원은 30~50명으로 규정했다. 검사 임기는 6년. 수사관은 50~70명 규모로 구성된다. 처장 1명, 차장 1명에 검사는 최대 50명, 수사관은 최대 70명까지 가능하다. 최대 인원 122명의 중앙집중적 수사기관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