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위 "공수처 반드시 필요… 검찰비리 수사케 해야"

입력 2017-09-18 13:32 수정 2017-09-18 14:14
한인섭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공수처) 신설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 개혁 과제를 검토해온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가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개혁위는 공수처 설치를 '국민의 여망'이라고 표현하며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차원에서 공수처에 관한 입장과 방향이 제시되기는 처음이다. 공수처 설치안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지난달 9일 발족한 개혁위는 공수처를 두 번째 안건으로 선정해 5차례 회의를 진행하며 논의해왔다. 그 결과물인 권고안에는 공수처에 '수사 우선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비롯해 공수처의 목적, 수사 대상, 독립성 보장 방안, 구성, 처장 자격 요건과 추천 방안 등이 담겼다.

개혁위는 "기존 제도로는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제대로 방지할 수 없어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공수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공수처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검찰 비리도 경찰이 수사하기 어려우므로 공수처가 검찰 비리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제도"라고 덧붙였다. 

공수처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안으로 "중립적 성격의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공수처장을 추천하고, 인사위원회를 통해 공수처 검사를 임명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공수처의 필요성에 국민의 80% 이상이 공감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제시했다.

공수처의 명칭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하도록 권고했다. 고위공직자 범죄의 수사 및 공소를 담당하는 기관임을 명백히 하기 위해 ‘비리’라는 용어 대신 ‘범죄’를 사용하는 게 적절하다고 봤다. 또 공수처는 독립기구 지위와 함께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범죄의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갖도록 했다. 검찰의 기소독점권이 깨지는 것이다.

개혁위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국가공무원법상 정무직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으로 규정했다. 대체로 2급 이상의 공무원이 해당한다. 검사 및 경무관급 이상 경찰관의 범죄는 검찰이나 경찰 대신 공수처에서 수사토록 이첩해야 한다. 대신 공수처 검사의 범죄는 공수처장이 대검찰청에 이첩해 검찰에서 수사토록 했다.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공무원의 경우 3급까지 공수처가 수사토록 범위를 확대했다. 고위공직자로 퇴임한 지 3년이 안된 경우에도 범죄가 드러나면 공수처의 수사를 받게 된다. 고위공직자의 가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공수처 조직은 처장과 차장, 검사와 수사관으로 구성하도록 권고했다. 공수처장은 특정직 공무원 신분을 갖게 된다. 처장은 변호사 자격자 중 15년 이상 법조 및 관련 학계 경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추천위원회가 2사람을 추천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는 방식이다. 임기는 3년이며 중임할 수 없도록 했다.

이현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