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 및 직계혈족 주민등록등본 표시

입력 2017-09-18 13:05

행정안전부는 외국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도 주민 등록표 등본에 다른 세대원들과 마찬가지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9일 공포한다고 18일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