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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 및 직계혈족 주민등록등본 표시
입력
2017-09-18 13:05
행정안전부는 외국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도 주민 등록표 등본에 다른 세대원들과 마찬가지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9일 공포한다고 18일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