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고용해 사무장 병원 운영하며 16억 챙긴 삼형제 덜미

입력 2017-09-18 12:25
운영난을 겪는 한방병원을 인수한 뒤 한의사를 고용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1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형제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한방병원을 운영하면서 통원치료가 가능한 환자를 허위로 입원시킨 뒤 요양급여 등의 명목으로 16억원을 챙긴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한방병원 사무장 A씨(34)와 대표원장 B씨(42)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A씨가 고용한 또 다른 원장 C씨(48)와 허위입원환자 D씨(45) 등 28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광주 광산구 한 지역에 한방병원 2곳을 설립한 뒤 2015년 9월부터 최근까지 2년 동안 환자 D씨 등이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보험회사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6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한방병원을 운영하기 위해 의사면허가 있는 B씨와 C씨를 고용해 원장으로 임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친형 2명을 병원 임원으로 채용한 뒤 통원 치료를 받은 환자를 입원 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등의 부당 이익금 환수를 위해 행정기관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으며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